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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곡면소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20-04-02
조회수 267
기타 063-539-7484

정읍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0. 4~ 2021. 2(예산소진시까지)
사 업 비 : 1,250,000천원
지원대상 :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신규, 기존)

- 월 평균보수액 215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신청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 포함

제외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그 소속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등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사회적기업, 국공립어린이집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협회 및 단체(분류코드 94), 주거용부동산관리업으로 등록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분류코드 68211), 국가 등의 인건비를 재정지원 받고 있는 근로자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두루누리 지원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일자리안정자금 연계(건강보험)등 지원금 제외분

- ’20. 3~ 12월 중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간
신청기간 : ‘20. 4. 1.() ~ ‘21. 1. 20.() * 예산소진시까지
최초 1회 신청(,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 발생시 변경 신청)

구 분

1분기(3)

2분기(4~6)

3분기(7~9)

4분기(10~12)

분기마감일

4.20.

7.20.

10.20.

‘21.1.2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 소급 지원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FAX 신청

FAX 신청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전화 확인 요망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1(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
3. 사업자 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
4. 통장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사본 1
5.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6.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증명 1
7.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각1

참고사항 : 3 ~ 7번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시 서면 제출에 갈음 지급기간 : 분기별 1, 접수 후 익월 중 지급(보험료 사업자 선납분기별 정산하여 소급 지원)
관련문의 :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539-5602)
및 관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첨부파일 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사업_공고문(200331).hwp (16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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