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곡면소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
---|---|---|---|---|---|---|---|---|---|---|---|
작성자 | 감곡면 | ||||||||||
작성일 | 2020-04-02 | ||||||||||
조회수 | 267 | ||||||||||
기타 | 063-539-7484 | ||||||||||
정읍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4월 ~ 2021. 2월(예산소진시까지) -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신규, 기존) - 월 평균보수액 215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신청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 포함 ‣ 제외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그 소속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사회적기업, 국공립어린이집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협회 및 단체(분류코드 94), 주거용부동산관리업으로 등록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분류코드 68211), 국가 등의 인건비를 재정지원 받고 있는 근로자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두루누리 지원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일자리안정자금 연계(건강보험)등 지원금 제외분 - ’20. 3월 ~ 12월 중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간
※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 소급 지원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 ․ 면사무소 ․ 동주민센터, 읍면동 FAX 신청 ※ FAX 신청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전화 확인 요망 ❍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참고사항 : 3 ~ 7번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시 서면 제출에 갈음❍ 지급기간 : 분기별 1회, 접수 후 익월 중 지급(보험료 사업자 선납→분기별 정산하여 소급 지원) |
|||||||||||
첨부파일 | 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사업_공고문(200331).hwp (169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