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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안내
작성자 정읍경찰서장
작성일 2020-12-01
조회수 151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20. 12. 10일 부터 시행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동 외륜/이륜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동킥보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7pixel, 세로 108pixel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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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NINEBOT_ONE_PRO.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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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전동스케이트 보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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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ommonPIE1NA6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2pixel, 세로 492pixel

원휠

투휠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구 분

조문

주요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정의 규정 신설

2조 제19호의2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운전면허 불필요

80

PM은 비교적 속도가 낮고 특별한 운전능력을 요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 13 미만 어린이는 운행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규정

132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을 따르도록 함

-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 자전거 도로를 통행

-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 도로우측 가장자리 통행

- 안전표지로 허용되거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 할 수 없는 경우 보도 통행 허용

- 2대 이상 나란히 차도 통행 금지

- 교차로 좌회전 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 이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무 등

42조 등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와 동일한 의무 부과

- 음주운전 금지 : 위반시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시에는 10만원)

-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가능(훈시조항)

-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전 금지(훈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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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인형이동수단(PM)관련개정도로교통법.hwp (134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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