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골프회원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과점주주 지위 취득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등기 또는 사실상 취득)
납부방법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세 율 : 1,000분의 10 ~ 1,000분의 40
- 부동산 원시 취득 : 1,000분의 28
- 부동산 유상 취득 - 농지 : 1,000분의 30
- 부동산 유상 취득 - 농지외 : 1,000분의 40
- 부동산 주택유상승계취득 - 6억원이하 : 1,000분의 10
- 부동산 주택유상승계취득 - 6억원초과 9억원이하 : 1,000분의 10 ~ 1000분의 30
- 부동산 주택유상승계취득 - 9억원초과 : 1,0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