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 개 인 분 : 개인에 대하여 부과
- 사업소분 :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매년 7월 1일 현재 우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현재 우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과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단, 해당 급여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과하지 아니한다
납 기
- 개 인 분 : 매년 8.16 ~ 8.31(과세기준일 7.1)
- 사업소분 : 매년 8. 1 ~ 8.31(과세기준일 7.1)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세 율
- 개 인 분 : 10,000원(1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함)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 50,000원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사업자 - 법인사업자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 ~ 20만
-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1㎡당 250원
- 개인사업자 : 50,0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