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개인지방소득세 : 개인의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과 퇴직 및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 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우리시에 주소들 둔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이 있는 개인
- 법인지방소득세 : 신고 사업연도 말일에 우리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납 기(소득분)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 확정 신고일(매년 5.31일한),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납부일 / 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한 달의 2개월 한(예정신고)(2건 이상 양도 시 다음 해 5.31일 한 확정 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 후 4개월 이내(매년 4.30일 한)
세 율
개인지방소득세 기본세율
※ 종합소득세분 및 퇴직소득세분 : 기본세율 0.6~4.2%(1,200만원 이하 ~ 5억 이상 구분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 율 |
---|---|
1천 2백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1000 |
1천 2백만원 초과 4천 6백만원 이하 | 72,000+(1천 2백만원 초과 금액의 15/1000) |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 582,000+(4천 6백만원 초과 금액의 24/1000) |
8천 8백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90,000+(8천 8백만원 초과 금액의 35/1000)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000+(1.5억원 초과 금액의 38/1000)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000*(3억원 초과 금액의 40/1000) |
5억원 초과 | 17,460,000+(5억원 초과 금액의 42/1000) |
※ 양도소득세분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1000, 보유기간 1년 ~ 2년 40/1000, 비사업용 토지 및 특정법인의 주식-기본세율+1%, 미등기 양도자산-70/1000 등 이외는 종합소득세분 기본 세율 적용
법인지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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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100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백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20/1000)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3억9천8백만 원 + (200억 원 초과금액의 22/1000) |
3,000억원 초과 | 65억5천8백만원+(3,000억원 초과금액의 25/1000) |
※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