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념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한 가격배율을 기초로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평가 후 공시하는 가격
활 용
- 주택가격 공시제 시행에 따른 공정한 조사로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세금 등 산출 관련한 주택가격 기준제시
절 차
- 조사대상 : 단독, 다가구, 주상건물 내 주거용 주택
- 조사내용 : 총 39개 항목(토지특성 19, 건물특성 20항목)
- 기 준 일
- 정기분 : 1월 1일 기준, 전체 개별주택 대상
- 수시분 : 6월 1일 기준, 1.1 ~ 6.1일까지 신ㆍ증축 분할 합병 주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