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한 세대, 중‧고‧대학생, 직업 군인
  • 지급내용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비고 정보 제공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비 고
    전입세대
    • 6개월 이상 거주 / 추가 1회 한 지급
    • 지급시까지 계속해서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함
    • 세대원 1인당 15만원(최대 한도 없음) 
      / 온누리상품권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거주 / 추가 6회 한 지급
    • 매 6개월마다 5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시까지 계속해서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함
    • 최초 1회 15만원 지급, 매 6개월마다
      5만원 현금 계좌이체 (최대 40만원)
    관내 중·고·대학
    재학생에 한함
    전입군인
    • 6개월 이상 거주 / 추가 6회 한 지급
    • 매 6개월마다 5만원 상품권 지급
    • 지급시까지 계속해서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함
    • 최초 1회 15만원 지급, 매 6개월마다
      5만원 상품권 지급 (최대 40만원)
    관내 군부대 재직
    직업 군인에 한함

    ※ 변경적용 : 2023. 1월 전입자부터 변경내용 적용

    ※ 지급기간 중 정읍시 소재 중‧고‧대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이나 군부대에 복무하지 않는 직업군인의 경우 전입지원금 지급 중단

  • 지급신청
    • 신청시기 :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전입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지급 불가
    • 신청서류 : 전입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및 신청접수
      • 전입세대 : 신청서
      • 전입군인 : 신청서, 재직증명서(2회차부터 재직 확인)
      • 전입학생 : 신청서, 재학증명서(2회차부터 재학 확인), 통장사본
  • 담당부서 : 정읍시 기획예산실/인구정책팀 (☎063-539-5683)
  • 관리부서기획예산실/인구정책팀
  • 연락처063-539-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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