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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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79 |
○ 신청기한: 2024. 5. 23.(목)까지 ○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한육우, 젖소) ○ 지원내용: 저탄소 사료급이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단가 - 저메탄사료 급이(한육우): 25천원/두/년 - 저메탄사료 급이(젖소): 50천원/두/년 ○ 제출서류 -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부분급여시 사진제출, 이력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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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추진계획.hwp (77 kb)
2024년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신청서(서식).hwp (3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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