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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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신청

  • 온라인 접수 :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접수 :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민원창구 또는 총무과 단체협력팀 정보공개접수처

정보공개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행정참여를 확보
  •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참된 민주주의 실현
  •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 열린행정의 구현,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는?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의 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 된 사항

정보공개책임관정보공개책임관 홈페이지 게시,구분,직위부서,성명,연락처순으로 나열됩니다
구분 직위 /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총무과 최낙성 063-539-5021
정보공개담당(자) 총무과 정동현 063-539-5154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정보공개절차안내

정보공개절차안내정보공개절차안내,정보공개청구,접수및이송,공개여부결정,결정결과통지,공개실시 순으로 나열됩니다
처리 절차 처리 내용
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02.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문서과, 민원실 등)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접수증]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03.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04.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05. 공개실시 (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 임의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수입인지·증지 구입처: 은행, 우체국, 민원실등)
  • 관리부서총무과/단체협력팀
  • 연락처063-53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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