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및 다른 산업에 종사 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시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사업량 및 지원액
- 사 업 량 : 13농가(65세 이하 10농가, 2030결혼세대 3농가)
- 사 업 비 : 245,000천원(시비 145,000 자부담 100,000)
- 65세 이하 귀농인 : 사업비 20,000천원 기준 50% 한도 지원
- 2030결혼세대 귀농인 : 사업비 12,000천원 기준 100% 지원
- 지원 내용 : 농업관련 소규모시설 설치비 지원
-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 장비 구입 등 농업 기반 시설 확충 사업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견적서,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영농목적에 따른 증빙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담당부서
- 정읍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63-539-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