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및 다른 산업에 종사 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시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사업량 및 지원액

  • 사 업 량 : 20농가(65세 이하 15농가, 2030결혼세대 5농가)
  • 사 업 비 : 300,000천원(시비 180,000 자부담 120,000)
    • 65세 이하 귀농인 : 사업비 16,000천원 기준 50% 한도 지원
    • 2030결혼세대 귀농인 : 사업비 12,000천원 기준 100% 지원
  • 지원 내용 : 농업관련 소규모시설 설치비 지원
    •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 장비 구입 등 농업 기반 시설 확충 사업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견적서,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영농목적에 따른 증빙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담당부서

  • 정읍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63-539-6193)
  • 관리부서농업정책과/귀농귀촌팀
  • 연락처063-539-619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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