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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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안내

  • 도내 교통약자에게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의 기능 분담
    • 정읍시 이동지원센터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및 심사 등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특별교통수단 배차 접수와 배차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절차 안내흐름도로 본문에 자세한 내용 있음
  • 이용희망자
  • 등록신청
  • 정읍시 이동지원센터 =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
  • 심사 후 결과 통보
  • 이용대상자등록자
  • 배차 신청
  •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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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이용대상
  1.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보행상 장애인)
  2. ②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3. ③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4. ④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접수처 및 구비서류
  • 접수처 : 정읍시 이동지원센터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
    (정읍시 수성5로 41-11 / ☎ 063-536-9870)
  • 구비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구비서류표로 구분, 제출서류의 정보를 제공함
    구분 제출서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보행상 장애인)
    •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별표1)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바로보기
      • ○ 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 △ 해당자 :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보행상 장애해당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별표2)
      바로보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기존 이용대상자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이용안내 및 운영현황

  • 이용방법 : 정읍시 이동지원센터에 등록신청 후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063-227-0002)로 배차 신청
  • 이용요금 : 도내 특별교통수단 기본요금의 50% 평균 적용
    • 권역 내 : 기본요금 700원/2km, 주행요금 100원/km(상한액 대중교통요금 2배 이하)
    • 권역 외 : 기본요금 700원/2km, 주행요금 100원/700m(상한액 시외버스 요금 2배 이하)
    • 대기료 : 권역 내 2,500원/30분(1시간 무료), 권역 외 2,500원/30분(2시간 무료)
      ※ 정읍시 권역 : 정읍시, 고창군, 광주시
  • 운행지역 : 전국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운행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운행방법 : 즉시콜제, 예약제 병행)
  •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운행(3교대 운영)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 관리부서교통과/교통지도팀
  • 연락처063-53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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