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내용
- 정읍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 및 보험료 일괄납부완료
- 보험기간: 2026. 1. 1. ~ 12. 31.(매년가입·갱신 예정)
- 청구방법: 보험사에 직접 청구 T. 02-785-9611 (CSL보험중개사)
- 기타문의: T. 063-539-5984(정읍시청 재난안전과)
보장내용
2026. 1.
| 구분 | 보장 내용 | 보장금액 |
|---|---|---|
|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
상해(화재, 붕괴, 익사, 물놀이 등)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보상 제외 : 교통상해 |
사망: 5백만원 장해: 5백만원(3~100%) |
|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CRE 제외) |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보장대상 : 만 15세 이상 만 80세 이하 |
사망: 3백만원 장해: 3백만원(3~100%) |
|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사망: 1천만원 장해: 1천만원(3~100%) |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보상 제외 : 전세버스, 렌트가 사고 |
사망: 2천만원 장해: 1천만원(3~100%) |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사망: 1천만원 장해: 1천만원(3~100%) |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뺑소니·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사망: 1천만원 장해: 1천만원(3~100%)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사망: 1천만원 장해: 1천5백만원(3~100%) |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사망: 2천만원 |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사망: 2천만원 |
| 강력범죄 피해 보상금 |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로 사망하거나 2주 초과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 최대 3백만원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 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최대 1천만원 (1급 ~ 14급)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 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최대 1천만원 (1급 ~ 10급)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보험 기간 중 온열/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 10만원 (연간 1회한) |
|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 (연간 1회한) |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 보상 제외: 교통사고 / 추가진단 제외 |
4주: 10만 8주: 15만 10주: 20만 |
|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 |
국내에서 자연재해 의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 4주: 20만 6주: 40만 8주: 50만 |
| 폭발, 화재 및 붕괴사고 상해진단 위로금 |
폭발, 화재 및 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 보상 제외 *운행 중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상해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추가진단 |
4주 이상 20만 (연간 1회한) |
- 비 고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합니다.
- 단일사고 한 건당 1회 지급하며 타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합니다.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약관 제29조 (소멸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