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내용
- 가입대상 및 종류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포함)
- 정읍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 및 보험료 일괄납부완료
- 보험기간 : 2025. 1. 1. ~ 12. 31. (매년가입·갱신 예정)
- 청구방법 : 보험사에 직접 청구 T. 02-785-9611 (통합콜센터)
- 기타문의 : T.063-539-5984(정읍시청 재난안전과)
보장내용
2025. 1.
연번 | 구분 | 보장 내용 | 보장금액 |
---|---|---|---|
1 | 상해 사망 (교통상해 보장제외) |
정읍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 붕괴, 산사태, 익사, 압사, 물놀이사고 등 포함) ※ 타 보장항목 중 상해와 관련된 경우 중복 보장 |
1,000만원 (만15세미만 제외) |
2 |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 보장제외) |
정읍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장항목 중 상해와 관련된 경우 중복 보장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3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정읍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만15세미만 제외) |
4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정읍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5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
정읍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만15세미만 제외) |
6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정읍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7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정읍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만15세미만 제외) |
8 | 사회재난 사망 | 정읍시민이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 2,000만원 (만15세미만 제외) |
9 | 농기계사고 사망 | 정읍시민이 농기계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만15세미만 제외) |
10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정읍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11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정읍시민이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만원 |
12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정읍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
13 | 개인형이동장치 탑승중 상해사망 |
정읍시민이 개인형이동장치 탑승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만15세미만 제외) |
14 |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중 상해후유장해 |
정읍시민이 개인형이동장치 탑승중 상해사고의 직접적인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
1,000만원 한도 |
15 | 급성감염병 사망 | 정읍시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 150만원 (만15세이상~만80세이하) |
16 | 급성감염병 후유장해 |
정읍시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5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만15세이상~만80세이하) |
1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정읍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18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정읍시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1급~10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 비 고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후유장해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병원에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없는 일반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쿨존,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항목 제외)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합니다.
- 단일사고 한 건당 1회 지급하며 타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합니다.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약관 제29조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