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내용

  • 가입대상 및 종류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포함)
    • 정읍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 및 보험료 일괄납부완료
  • 보험기간 : 2024. 1. 1. ~ 12. 31. (매년가입·갱신 예정)
  • 청구방법 : 보험사에 직접 청구 T. 02-6959-2194 (통합콜센터)
  • 기타문의 : T.063-539-5984(정읍시청 재난안전과)

보장내용

2024. 1.

보장내용 연번,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정보제공
연번 구분 보장 내용 보장금액
1 상해 사망
(교통상해 보장제외)
정읍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 붕괴, 산사태, 익사, 압사, 물놀이사고 등 포함)
※ 타 보장항목 중 상해와 관련된 경우 중복 보장
1,000만원
2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 보장제외)
정읍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장항목 중 상해와 관련된 경우 중복 보장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3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정읍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4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정읍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5 사회재난 사망 정읍시민이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6 농기계사고 사망 정읍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7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정읍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8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정읍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9 PM 탑승중
상해사망
정읍시민이 PM 탑승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10 PM 탑승중
상해후유장해
정읍시민이 PM 탑승중 상해사고의 직접적인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1,000만원 한도
11 급성감염병 사망 정읍시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150만원
12 급성감영병 후유장해 정읍시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정읍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4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정읍시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1급~10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비 고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후유장해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병원에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없는 일반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항목 제외)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합니다.
    • 단일사고 한 건당 1회 지급하며 타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합니다.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약관 제29조 (소멸시효)

공제금 청구서 다운로드

  • 관리부서재난안전과/안전정책팀
  • 연락처063-539-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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