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34세)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지원
- 소득기준 :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 적용
- 주택유형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