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속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모(母)”또는“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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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 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한부모가족 자녀연령 관련
- 만 18세 미만(지원대상 자녀) : 2004년 생일 전달
- 만 22세 미만(취학 시 지원대상 자녀) : 2000년 생일 전달
한부모가족 자녀연령 관련
- 만 24세 이하(청소년한부모) : 1996년 생일 전달
- 만 25세 이상(미혼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 (한부모)1997년 생일 이후 / (자녀) 2016년 생일 전달
복지급여 지급기준
한부모가족(“부”또는“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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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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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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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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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연 8.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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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부”또는“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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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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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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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연 8.3만원 |
생활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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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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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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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입학금실비 |
자립촉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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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월 10만원 |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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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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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 20만원 |
피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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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 10만원 |
대학입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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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당 1회 100만원 |
부교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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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당 연 7만원 |
교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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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당 연 24만원 |
수학여행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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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당 연 30만원 이내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 분 | 신청서 | 구비 서류(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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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한부모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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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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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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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중복지급 제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지원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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