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속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모(母)”또는“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수별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기준중위와 소득기준을 볼 수 있다.
가구원수/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 중위소득 72%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복지급여 지급기준

한부모가족(“부”또는“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안내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으로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이다.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부”또는“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이다.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자녀
    * 2세 이상 자녀 = 37만원, 2세 미만 자녀 = 42만원
자녀 1인당 월 37만원~42만원
검정고시학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또는“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또는“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월 1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으로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이다.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월동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연 20만원
피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연 10만원
대학입학금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자녀 및 청소년한부모 대학입학자
자녀당 1회 100만원
부교재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당 연 7만원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당 연 24만원
수학여행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수학여행을 다녀온 자녀)
자녀당 연 30만원 이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안내로 구분별 신청서, 구비서류를 나타낸 표이다.
구 분 신청서 구비 서류(필요시)
공통
(한부모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제적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가구에 한함)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공통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선택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활동 증빙서류
  • 청소년 한부모 고시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서
    -선정전 신청시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첨부
    -선정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신청서
    (개인→학원→시·군·구로 제출)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등
  • 고교 재학증명서
신청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중복지급 제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제한안내중복지급제한안내로 지원종류와 중복지급 제한대상을 나타낸 표이다.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관리부서여성가족과/가족지원팀
  • 연락처063-539-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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