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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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

  • 신청기간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이내
    • 시·군세 : 시장, 군수
    • 도세 : 도지사

지방세 심판청구

  • 청구기간 :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지방세 :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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