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환자 (모두 충족)
    • 환자의 거소가 불분명하고,
    • 행정기관(시군구청,경찰관서,소방관서119구급대원 등)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진료를 받게 하였으며,
    • 부양의무자(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무연고자이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 받을 수가 없는 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자(새터민)와 그 가족
    • 5·18 민주화 운동관련자 및 그 유족
지원내용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간호, 이송 등
  • 본인부담 : 수급자 종별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타법적용자,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안내로 구분별 1차~3차, 약국,PET등에 대해 나타낸 표이다.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없음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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