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가구원수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정보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기준중위소득의 50% 1,196,007 1,966,329 2,512,677 6,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 일반재산에서 공제한 기본재산액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 13,500만원/ 기타 8,500만원
-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기타 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원절차
- 신청·접수
(읍·면·동) - 자산조사
(통합조사팀) - 조사자 결정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 및 통지
(건보공단) - 변동관리
(통합조사팀)
지원내용
구분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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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조제 | 이외의 진료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외래 | 기본 | 1,500원 | 1,000원 | |
장애인 | 본인부담금 | 750원 | 250원 | |
장애인의료비 | 750원 | 750원 | ||
CT, MRI, PET | CT, MRI, PET 총액의 14%(중증환자 5%)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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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C) | - 입원의 경우 : 기본 식대비용의 20%(10원 미만 절사) 기재 - 외래의 경우 : "0"을 기재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관련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