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중위소득의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756 3,347,867 3,809,184 4,257,497
    • ※ 일반재산에서 공제한 기본재산액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 13,500만원/ 기타 8,500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기타 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원절차
  1. 신청·접수
    (읍·면·동)
  2. 자산조사
    (통합조사팀)
  3. 조사자 결정
    (통합조사팀)
  4. 보장결정 및 통지
    (건보공단)
  5. 변동관리
    (통합관리팀)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에따른 본인부담금 정보제공
구분 본인부담금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외래 기본 1,500원 1,000원
장애인 본인부담금 750원 250원
장애인의료비 750원 750원
CT, MRI, PET CT, MRI, PET 총액의 14%(중증환자 5%)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
희귀난치성질환자(C) - 입원의 경우 : 기본 식대비용의 20%(10원 미만 절사) 기재
- 외래의 경우 : "0"을 기재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관련서류 등
  • 관리부서사회복지과/통합조사팀
  • 연락처063-539-546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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