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지원
대상 : 국내 입양에 관한특별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신청장소 : 관할 시·군·구 여성가족과 신청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권자 : 지원을 희망하는 입양가족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 : 월 20만원/인
- 지급일 : 매월 20일
-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 의료급여 1종
- 입양축하금 : 200만원 / 1회
- 입양장려금 : 300만원 / 1회
구비서류 :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의료비 본인부담 증빙자료, 주민등록증
입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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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상담: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02-6454-8610.11
-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
- 양부모 가정환경조사 : 위탁기관
- 아동결연 : 입양정책위원회(보건복지부)
- 입양허가신청(임시양육신청) : 신청인(예비 양부모)
- 임시양육 : 신청인(예비 양부모)
- 입양허가: 가정법원
- 입양아동 인도 : 아동주소지 시군구청
- 입양신고 : 신청인(예비 양부모)
- 입양 사후 서비스(입양 후 1년간) : 위탁기관 및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