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장소 : 관할 시·군·구 여성가족과 신청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권자 : 지원을 희망하는 입양가족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 : 월 20만원/인
    • 지급일 : 매월 20일
  •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 의료급여 1종
  • 입양축하금 : 200만원 / 1회
  • 입양장려금 : 300만원 / 1회
구비서류 :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의료비 본인부담 증빙자료, 주민등록증
입양기관
입양기관안내입양기관안내로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를 나타낸 표이다.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홀트아동복지회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합정동) 02-331-7000
2 동방사회복지회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26(창천동) 02-332-3941
3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86길 29 02-552-1017
  • 관리부서여성가족과/아동보호팀
  • 연락처063-539-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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