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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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 가 산 금 : 납기한 경과 후 최초 1월에 체납된 지방세액의 3/100 가산금 부과
  • 중가산금 :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가산금 외에 매 1개월마다 0.75%씩의 중가산금을 추가 적용하여 최고 60개월까지 총 45% 가산금이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권 확보를 위한 재산권의 체납처분 실시

  • 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처분
  • 금융계좌 압류 및 추심
  • 직장 급여 압류 및 추심
  • 자동차세 체납시 독촉절차 없이 언제든지 번호판 영치 할 수 있음

조세의 형평성을 위한 체납자 불이익

  • 관허사업제한과 인·허가 취소 :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 금융기관이용제재 및 신용불량자 등록
    • 지방세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출국금지(정지)요청 : 지방세 체납액의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압류, 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000만원이상 체납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관보, 공보,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 포탈하는 경우 :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
  •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탈루, 거짓계약을 하는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 압류차량 인도명령을 위반하거나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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