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아래 표지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본인용 주차가능, 본인용 주차불가 이미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
    과태료10만원+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위조/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을 때!,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때!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주차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 과태료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Q&A

  • Q : 약 5분이내 정차는 가능한가요?
  • A :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Q : 노인이나 임산부가 주차할 수는 없나요?
  • A : 안 됩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므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Q :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인가요?
  • A : 아파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 Q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되나요?
  • A : 중증 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 사용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주차도 주차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관리부서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
  • 연락처063-539-552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