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사랑 상품권이란 ?
- 정읍사랑 상품권은 정읍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정읍사랑상품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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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류상품권 | 모바일상품권 | 카드상품권 |
종 류 | 3종(5만원권, 1만원권, 5천원) | 5천원부터 | 5천원부터 |
발행시기 | 2019년 12월 | 2020년 4월 | 2020년 9월 |
구매한도 | - | 개인 : 모바일·카드 통합 월 50만원, 연 500만원 (10% 선할인) ※ 명절(1·9월) 구입한도 상향(50만원 →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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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상 | - | 민법상 성년 (만 19세 이상) | |
구매방법 | - | 농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창구에서 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 |
구매처 (충전처) |
- | 지역상품권Chak 어플 | 관내 농·축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
사용처 |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 카드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
가맹점 환전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산림조합(신분증, 통장, 사업자등록증 지참)*수수료 없음 | 가맹점주 연결계좌에 2일내 자동입금*수수료 없음 | 영업일 2일 후 입금 |
비 고 | 현재 지류상품권은 구매 불가기본 보유한 지류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주 구입 가능소비자 현금영수증 자동발행 |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주 구입 가능 |
정읍사랑 상품권 가맹점 신청
- 모집기간 : 연중 수시모집
- 접수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 신청자격 : 관내 소상공인
- 제외대상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정읍시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 가맹점 환전 : 관내 금융기관/신분증, 통장, 사업자등록증 지참
정읍사랑 상품권 가맹점
- 정읍사랑상품권 충전·구매 시 이용 가능
- 정책수당 결제도 가능
- 정책수당(농민공익수당, 육아수당, 소상공인안정지원금 등)만 결제 가능
- 일반 결제자(상품권 충전·구매자) 사용 불가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제공 현황
- 본 게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 및 동시행령 제28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5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위함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를 수탁 목적으로 제공 받는 자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자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
구분 |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받는 개인 정보 항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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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 www.komsco.com (1577-4321) |
수탁 |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거래·결제·환급,각종 정책수당 지급·처리 및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서비스의 운영·관리 등 | 개인식별정보 및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 ICT사업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