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 사업대상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하여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주택임차(월세)비용 연 50만원 지원(연2회 분할지급, 학기당 25만원)
  • 지원 제외
    •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비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평생 교육과정 등)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대학생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상반기 (3월 예정), 하반기 (8월 예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 팩스 접수 불가)
  • 담당부서 : 정읍시 기획예산실 (☎063-539-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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