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2024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추진실적’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
(단위:건, %, 천원)
구분 | 처리건수 | 인용(시정)률 | 감세액 | ||
---|---|---|---|---|---|
소계 | 인용(시정) | 인용(시정)불가 | |||
총계 | 125 | 0 | |||
고충민원 | 2 | 0 | 2 | 0 | 0 |
권리보호 요청 | 1 | 1 | 0 | 100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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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6 | 6 | 0 | 100 | 0 |
편의시책 | 1 | ||||
세무상담 | 115 |
업무처리 우수사례
구 분 | 운영기간 | 운영결과 | 상담자 | 상담내용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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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고을시장으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
2024.6.27. | 상담 6건 | 정읍시납세자보호관 & 마을세무사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전통시장내 세금신고창구 운영요청, 국세세액산출, 사업자등록변경 |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