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 지원조건 -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수도권 영위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기존 사업장 투자완료전에 폐쇄 또는 매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 지원내용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내용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내용,지원유형,지원범위순으로 나열됩니다 지원유형 지원범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지원 해당없음 입지금액의 25%이내 입지금액의 40%이내 설비투자 지원 투자금액의 9%이내 투자금액의 12%이내 투자금액의 15%이내
신ㆍ증설 기업지원
- 지원조건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영위 -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이상 - 기존 사업장 유지
- 지원내용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 신ㆍ증설 기업지원내용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 신ㆍ증설 기업지원내용,지원유형,지원범위 순으로 나열됩니다 지원유형 지원범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설비투자 지원 투자금액의 9%이내 투자금액의 12%이내 투자금액의 15%이내
전북특별자치도 투자 보조금 지원
구분 | 대 상 | 투자보조금 (10억원 초과투자액) |
한 도 |
---|---|---|---|
공장 설립ㆍ이전 (본사,연구소 포함) |
ㆍ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10인 이상 | 10% | 80억 |
기존기업 (신ㆍ증설) |
ㆍ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10인 이상 | 10% | 80억 |
설립 3년미만 법인 | 30억 이상 투자, 상시고용 10인 이상 | 10% | 80억 |
대규모 투자 (창업포함) |
ㆍ1천억원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 | 10% | 100억 |
ㆍ3천억원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400명 이상 | 10% | 200억 | |
ㆍ6천억원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500명 이상 | 10% | 300억 | |
고용 보조금 | ㆍ6개월×100만원 /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 10억 한도 | ||
교육훈련 보조금 | ㆍ6개월×10 ~ 50만원/도민 신규고용 20명초과 1인당 ⇒ 5억 한도 |
정읍시 투자 보조금 지원
구분 | 대 상 | 투자보조금 | 한 도 |
---|---|---|---|
공장이전, 신ㆍ증설 (본사ㆍ연구소 포함) |
ㆍ정읍시 外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 공장, 본사 - 상시고용인원 7명이상 |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5% 범위 ※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설치비 |
50억원 |
정읍시 기존기업 | ㆍ첨단업종 또는 심의받은 업종 · 신설 - 상시고용인원 충족 |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5% 범위 ※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설치비 |
50억원 |
투자촉진 지원 (중복지원) |
ㆍ입지보조금 -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 ㆍ입지보조금 특별지원 : 산업단지 입주 · 500억원 투자 또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
입지보조금 : 조성원가로 산정 분양가의 20% 범위 입지보조금 특별지원 : 분양가의 20% 범위 ※입지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
사업지원 서비스업 지원 | ㆍ상시고용인원 20인이상 100명 미만 | 1년 임대료의 50% 범위(3년 균분지원) | 2억원 |
시설·장비 설치비의 30% 범위 | 1억원 | ||
ㆍ상시고용인원 100인이상 | 1년 임대료의 50% 범위(5년 균분지원) | 3억원 | |
시설·장비 설치비의 50% 범위 | 2억원 | ||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창업 포함) |
ㆍ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상시고용 300명 이상 제조업, 200명 이상 관광사업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7% 범위 | 200억원 |
인프라(전기, 가스 등)지원 : 소요비용의 20% 이내 |
20억원 | ||
고용 보조금 | ㆍ신규채용 인원(시민) 10인초과 1인당 월50만원이내 6월 범위 [건축허가일(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한함] |
3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