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및 다른 산업에 종사 하다가 귀농 또는 귀촌을 목적으로 우리 시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사업량 : 14동
- 농가주택 가구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보조지원(초과분 자부담처리)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 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의 농가주택은 제외
구비서류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농업인 증빙서류(농지대장,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택수리계획서, 견적서
-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등 1부
담당부서
- 정읍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63-539-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