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유재산피해 신고요령 및 절차를 알려드리오니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요령 및 신고절차를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태풍·호우·대설 등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안내

피해신고를 왜 해야 하는가?
  • 태풍,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중, 염색산업,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주 생계수단이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산업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양식어업을 운영하는 주민은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 판매량을 사전에 신고 하여야만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식신고 : 매 입식시 입식일로부터 5일이내/출하,판매신고 :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피해신고서 작성요령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수 지원급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이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하고 장기 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이통장 및 읍면동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 시설피해 등은 정읍시 안전총괄과 및 읍면동에 제출합니다.
  •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 반파 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수산증, 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
  • 정읍시 피해신고 관련부서로 전화문의 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안전총괄과/복구지원팀
  • 연락처063-539-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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