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액

  • 가구당 250천원
    • 차량 보유자 : 차량보조시트
    • 차량 미보유자 : 육아용품

신청방법

  •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셋째아 출생신고시 신청(신청서 제출)
    • 읍면동 담당자 조사 및 상담(차량소유 여부 등) ⇒ 차량보조시트 지급신청(읍면동→시)
    • 차량보조시트 구입비 지급 (시→신청인 통장 계좌입금)

구비서류

  • 육아용품지원신청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물품사진,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 관리부서여성가족과/가족지원팀
  • 연락처063-53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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