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종류

  • 경보발령 :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령
  • 경보단계 : 공습경보 15분 경계경보 5분 해제
  • 경보취명 및 전파체계
  • 경보단말전파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지방경보단말경보전파
  • 방송전파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KBS본사 각방송사별 수신중계 경보방송 전파

민방공경보 발령 및 전파

  • 경보종류 : 경계, 공습, 화생방, 해제
  • 발령요건 :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나 공격이 실시되고 있을 때
  • 발령권자 : 공군구성군 사령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
  • ※ 다만 일부지역에 국한하여 적의 화생방공격이 확인되었거나, 오염이 예상될 때 시장, 지역군부대장이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화생방 경보를 발령 받을 수 있다.
  • 경보의 전파 (공군구성군 사령관이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 전국항공통제본부 선임작전통제장교(sodo) →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 상황실장 → 시 민방위경보통제소 → 사이렌 취명

재해경보

재해경보 발령 및 전파
  • 경보종류 : 주의, 경계, 해제
  • 발령요건 : 홍수 예·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자연재해(또는 대형재난등) 상황발생 또는 우려시
  • 발령권자 : 시장(시 재해대책본부장)
  • 경보전파 : 시장 → 총무과장 → 재해대책상황실장,경찰서,소방관서,군부대 → 민방위경보 통제소사이렌취명
실제상황 발생시
  • 경보전달기관(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군부대, 재해대책본부등)과 긴밀한 상황유지체계 확립
    • 위성에 의한 경보사이렌 취명상태 확인 및 미취명시 자체취명실시
    • 상황보고 및 전파
경보오보 및 오취명 발생시
  • 경보오보시 조치
    • 경보발령기관(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시 재해대책본부 등)에 경보발령 오보여부 확인
    • 해명방송문안에 따라 해명방송 실시하고 즉시 보고 (민방위경보발령전달요강 제8조)
  • 경보사이렌 오취명시 조치
    • 오취명발생 확인즉시 경보해제 조치후 보고체계에 의거 보고
    • 읍 ·동 담당자는 사이렌의 주전원을 즉시 차단
    • 오취명 발생보고 : 일시, 장소, 취명종류, 원인, 조치사항 등
    • 오취명 발생원인 분석대책 강구
  • 관리부서안전총괄과/민방위팀
  • 연락처063-539-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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