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근거
- 목적
- 적의 침공, 풍수해, 화재, 화생방 등 자연적·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보호 및 복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장비
- 근거 및 관련법령
민방위장비 확보기준 및 소요량
- 필수 확보기준(6종)
-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조명, 교통신호봉
- 소요량 산출
- 지역대는 읍·면·동 단위의 민방위 단위대별 산정표 적용
소요량 산출표장비명,민방위단위대,소요량,장비명,민방위단위대,소요량 순으로 나열됩니다
장비명 |
민방위단위대 |
소요량 |
장비명 |
민방위단위대 |
소요량 |
전자메가폰 |
2 |
1 |
환자용 들것 |
7 |
1 |
지휘용앰프 |
50 |
1 |
휴대용조명 |
3 |
1 |
응급처치세트 |
4 |
1 |
교통신호봉 |
5 |
1 |
- 기술지원대 및 직장대는 민방위 대원수별 산정표 적용
민방위 대원수별 산정표장비명,민방위대원수 순으로 나열됩니다
장비명 |
민방위대원수 |
100명 미만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3,000 |
3,000~5,000 |
5,000 초과 |
전자메가폰 |
2 |
4 |
6 |
8 |
10 |
13 |
15 |
지휘용앰프 |
1 |
1 |
1 |
1 |
1 |
2 |
2 |
응급처치세트 |
2 |
3 |
4 |
5 |
6 |
8 |
10 |
환자용 들것 |
2 |
3 |
4 |
5 |
6 |
8 |
10 |
휴대용조명 |
4 |
6 |
8 |
10 |
15 |
20 |
25 |
교통신호봉 |
2 |
4 |
6 |
8 |
10 |
12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