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근거

  • 목적
    • 적의 침공, 풍수해, 화재, 화생방 등 자연적·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보호 및 복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장비
  • 근거 및 관련법령
    • 민방위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민방위장비 확보기준 및 소요량

  • 필수 확보기준(6종)
    •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조명, 교통신호봉
  • 소요량 산출
    • 지역대는 읍·면·동 단위의 민방위 단위대별 산정표 적용
      소요량 산출표장비명,민방위단위대,소요량,장비명,민방위단위대,소요량 순으로 나열됩니다
      장비명 민방위단위대 소요량 장비명 민방위단위대 소요량
      전자메가폰 2 1 환자용 들것 7 1
      지휘용앰프 50 1 휴대용조명 3 1
      응급처치세트 4 1 교통신호봉 5 1
    • 기술지원대 및 직장대는 민방위 대원수별 산정표 적용
      민방위 대원수별 산정표장비명,민방위대원수 순으로 나열됩니다
      장비명 민방위대원수
      100명 미만 100~300 300~500 500~1,000 1,000~3,000 3,000~5,000 5,000 초과
      전자메가폰 2 4 6 8 10 13 15
      지휘용앰프 1 1 1 1 1 2 2
      응급처치세트 2 3 4 5 6 8 10
      환자용 들것 2 3 4 5 6 8 10
      휴대용조명 4 6 8 10 15 20 25
      교통신호봉 2 4 6 8 10 12 14
  • 관리부서안전총괄과/민방위팀
  • 연락처063-539-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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