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안내

  • 목적 :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및 제4조
  • 발급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증 신청자 누구나
  • 발급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 발급절차 : 읍·면·동 및 시·군·구(신청) ⇒ ‘행복e음’ 시스템 등록 ⇒ 한국조폐공사 (접수·발급) ⇒ 시·군·구(등기우편발송) ⇒ 읍·면·동(개별교부)
  • 구비서류 : 청소년증발급신청서 1부, 반명함판사진 1매(임시청소년증 필요시 1매 추가 필요)

청소년증발급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관리부서인재양성과/청소년팀
  • 연락처063-539-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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