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의 역할

  • 유사시 : 인명구조,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 등
  • 평상시 : 주민신고 및 재해/재난의 예방/수습 및 복구

민방위대의 편성

편성원칙
  • 지역민방위대는 통.리단위, 기술지원대는 시단위, 직장민방위대는 직장단위로 편성
  • 통리대원과 기술지원대 및 직장대원은 상호 중복편성 불가
  •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 및 재해영향 권역별 연합민방위대 구성
  • 지역별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에 적합한 조직의 편제/운영 지역민방위대의 능동적인 사태수습을 위한 대장의 지휘능력 보강
  • 일선 민방위대와 지역방재조직과의 통합적인 사태수습체계 운영
신규대상자편입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성허약자로서 민방위대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대상자
  • 민방위대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기타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민방위대편성에서 누락된 자
  •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편성절차
  • 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은 주민등록 및 기타서류(인사기록카드등)에 의거 직권으로 편성
  • 읍면동장은 본인에게 민방위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등을 명시한 통지서를 송부
  • 통장은 신규편성대상자 명부에 의거 대상자를 개별 방문하여 편성사실 확인
민방위대 편성
  • 통리민방위대
    읍면동장은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연제외자, 직권제외자 및 심사제외자를 제외하고, 지원자를 추가하여 편성하고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보
  • 직장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장은 인사기록 카드에 의하여 신고제외자 및 직권제외자를 제외하고 지원자를 추가하여 편성, 본인에게 통보
  • 기술지원대
    시장은 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이 추천한 대원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편성

제외자

당연제외자
당연제외자당연제외자,구분,제외대상,신고자순으로 나열됩니다
구분 제외대상 신고자
사유발생 사유소멸
국회의원 및 군인,경찰 공무원등

o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o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o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o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 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직권처리) 본인
o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 / 본인 직장의 장 / 본인

o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o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본인 본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o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
o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o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o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의 장 / 본인 학교의 장 / 본인
3.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o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의거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시설의 장 / 본인 시설의 장 / 본인
4.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o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o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본인 본인
o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직권처리

(본인)

직권처리
제외절차

만41세가 되는 민방위대원은 민방위대원연명부에서 읍면동장, 직장의 장이 직권으로 제외 조치하고, 동장은 통장에게, 직장의 장은 본인에게 통보 민방위대 제외대상자는 편성제외신청을 받아 제외 조치 단, 심사제외자는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읍면동장이 제외 결정하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교육위원,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제외조치

  1. 제외신청
    (본인→읍·면·동장)
  2. 제외심사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3. 제외결정
    (읍·면·동장)※10일이내
  4. 결과통보
    (본인,민방위대장)

지원자

지원신청
  • 민방위대편입지원서 제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지역민방위대 => 읍면동장
    • 직장민방위대 => 직장민방위대장
  •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자격상실
  • 지역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직장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 한 경우
제외신청
  •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 제출
  • 대상
    • 민방위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관리부서재난안전과/민방위팀
  • 연락처063-539-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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