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세대 지원

대상 : 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수감등의 사유로 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어 친인척이나 타인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 험 료 : 1인당 년 69,000원 이내
  • 아동발달계좌(CDA) 정부지원금 지원
    • 일정금액 저축시 국가(지자체)에서 매월 5만원 이내 1:2 매칭 적립 제도
    • 만 18세 도달 시 사용용도 범위 내에서 적립금 사용
구비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아동보호동의서
  •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기본증명서(아동기준)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가정위탁 신청시 - 아동기준)
  • 통장사본(아동명의)
  • 관리부서여성가족과/아동보호팀
  • 연락처063-539-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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