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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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의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신청개요

신청자격

정읍시민 또는 정읍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신청기간

수시

신청대상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 중 우리시 소관 사업

제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인 경우, 사업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돼 공개되는 경우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3호서식)’작성 및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문서24(open.gdoc.go.kr), 이메일(moony0427@korea.kr), 시 홈페이지(신청서식 다운로드)
  • 오프라인: 우편·방문(56180,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선정 및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 후 시 홈페이지에 사업내역서 공개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공고, 신청, 접수, 처리에 따른 정보 제공
공고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신청
  • 시 홈페이지, 문서24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제3호서식 참고)
    • 제출 :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문서24(open.gdoc.go.kr)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 담당자 이메일, 문서24,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할 경우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신청인에게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할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및 안내
처리
  • 신청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 관리부서기획예산실/기획팀
  • 연락처063-539-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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