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종합센터 방문하기

사업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및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자
    •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100%를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만 반영
    • 귀농·귀어자 중 실제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영어)경험자(증빙관련 : 실제 농지소유(양식장, 어선 등)나 임차를 통해 농수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귀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자금용도

농업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ⅱ) 축산분야{한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주택마련 자금
  •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상업 공업지역 제외)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

지원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지 원 액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 : 고정금리(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사업소진시까지)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귀농인은 이주기한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 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 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기간 내(상·하반기 각 1회)
  •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귀농교육 이수증 또는 6개월이상 농업종사 증빙서류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신용조사서 1부
  • 사업신청 증빙서류(견적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담당부서

  • 정읍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63-539-6193)
  • 관리부서농업정책과/귀농귀촌팀
  • 연락처063-53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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