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근거 :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1조(요금 등의 감면)정읍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감면 등) 지원대상 :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사업내용 : 월 상하수도 사용량의 5㎥이내 감면 1가구당 월 9,300원 한도(상수도 4800원, 하수도 4,500원) 지원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담당부서 :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063-539-6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