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절차
지정절차 구분, 예비사외적기업, 사회적기업 정보제공
구분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모집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
고용노동부 |
신청서 접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사회적기업진흥원 |
현장실사 |
시·군, 지원기관 |
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기관 |
검토보고서 작성 |
시·군, 지원기관 |
사회적기업진흥원 |
심사·선정 |
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소위원회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인증심사소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지정서 교부 |
전북특별자치도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우선 구매 권고
- 재정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월 250만원 한도(자부담 10 ~ 50%)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예비 50% 지원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인증 40% 지원 취약계층은 30% 추가지원)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노동 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