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복구(본문에 내용 있음)
재난발생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보고)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보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피해조사 → 복구계획 수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회의 복구계획심의 확저 → 확장복구 계획통보 및 예산조치요구 → 지방예산편성(도,시군) → 복구실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주민대피 등 사전조치
재난상황조치 : 인명구조, 이재민구조, 응급복구, 방역 등
재난상황보고(전산) : 공공7일 이내, 사유 14일 이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 군 재난상황 종합
응급조치 및 긴급상황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국재난상황 총괄 지휘
응급조치 및 긴급상황 지원
피해상황 총괄 및집계
복구대책 강우
피해조사
종합합동조사단 : 대규모 피해시설
도 조사단 : 소규로 피해, 사유시설
복구계획수립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 관리부서안전총괄과/복구지원팀
  • 연락처063-539-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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