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한 자
    • 거주기준 : 공고일 기준 청년 및 부부 모두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소득기준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령기준 : (청년)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 연령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기간 10년 이내 부부
    • 주거기준 : (매입, 신축) 세대원 포함 1주택자, (전세)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신축, 매입,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간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주택 소유자(본인, 배우자 모두)
    •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자
  • 지원 환수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기타 시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 신청기간 : 상반기 (4월 예정), 하반기 (10월 예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 팩스 접수 불가)
  • 담당부서 : 정읍시 기획예산실 (☎063-539-5683)
  • 관리부서기획예산실/인구정책팀
  • 연락처063-539-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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