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 지원대상 : 정읍시 거주 및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인 18~45세사업가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5년이내인 초기청년창업가
* 유흥주점, 골프장, 안마시술소, 사행시설 등 제외 - 지원내용 : 세무사 이용 수수료 1인당 연1회, 최대 30만원 지원
(세무 기장 수수료 및 세무 상담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 대행 수수료 등) - 추진일정 : 사업 시행 공고(2월), 신청접수 및 지원금 지급 (2~12월, 예산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