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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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

과세대상
  •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유흥주점
  • 카지노장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 제외)
  • 사해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를 설치한 장소
세율
  • 취득세 : 표준세율 (20/1,000 × 4)
  • 재산세 : 과세표준액 × 40/1,000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 초과하는 경우 및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 소형 제외)가 설치된 경우
    • ☞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 시설이 설치된 경우
공동주택
  •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이 245㎡(복층형 274㎡) 초과하는 경우
    • ☞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안함
세율
  • 취득세 : 표준세율 (20/1,000 × 4)
  • 재산세 : 과세표준액 × 40/1,000

별장

과세대상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세율
  • 취득세 : 표준세율 (20/1,000 × 4)
  • 재산세 : 과세표준액 × 40/1,000

골프장

과세대상
  • 회원제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세율
  • 취득세 : 표준세율 (20/1,000 × 4)
  • 재산세 : 과세표준액 × 4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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