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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4-05-22
조회수 46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중 수학여행 참여 학생


    ※ 생계급여 미수급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원


   ※ 교육청 등 외부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학교장 고지액 중 외부지원액 차감 후 나머지 금액 지원

 


 ❍ 신청방법 : 수학여행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 또는 학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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