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 소규모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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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작성일 | 2024-05-22 |
조회수 | 38 |
- 사 업 명 : 정읍시 소규모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300제곱미터 미만 - 지원내용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 진입로 경사로 설치 비용 지원 - 신청기간 : 2024. 5. 1. ~ 사업종료시까지 - 신청방법 : 정읍시지체장애인협회 방문접수 - 문 의 처 : 정읍시지체장애인협회 사업담당자 TEL.. 063-537-1416 (정읍시 수성5로 41-11) - 붙 임 : 관련 포스터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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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0522151617_00001.jpg (9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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