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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소규모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4-05-22
조회수 38

- 사 업 명 : 정읍시 소규모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300제곱미터 미만

- 지원내용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 진입로 경사로 설치 비용 지원

- 신청기간 : 2024. 5. 1. ~ 사업종료시까지

- 신청방법 : 정읍시지체장애인협회 방문접수

- 문 의 처 : 정읍시지체장애인협회 사업담당자 TEL.. 063-537-1416 (정읍시 수성5로 41-11)

- 붙    임 : 관련 포스터 1부.

정읍시 소규모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안내

정읍시 소규모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안내

첨부파일 20240522151617_00001.jpg (94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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