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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
작성자 환경관리과
작성일 2005-02-18
조회수 1463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분리수거가 시행된 공동주택은 1월부터, 금년부터 확대시행된 단독주택 및 상가(음식점)은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당 월 1,000원씩 아파트관리비에 병합고지되며, 단독주택은 세대당 월 1,000원씩 상하수도 요금에 통합고지 합니다. 음식점 등 다량배출자는 업종·면적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상하수도요금에 통합고지 됩니다.

문의사항은 환경관리과(☎ 530-7335, 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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