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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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2005-02-18 |
조회수 | 1463 |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분리수거가 시행된 공동주택은 1월부터, 금년부터 확대시행된 단독주택 및 상가(음식점)은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
제목 |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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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2005-02-18 |
조회수 | 1463 |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분리수거가 시행된 공동주택은 1월부터, 금년부터 확대시행된 단독주택 및 상가(음식점)은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