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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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2014-07-09 |
조회수 | 179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작업장명 : 장흥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석면해체공사 2. 주 소 지 : 정읍시 북면 용북길 270 3. 작업내용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1,318.44㎡) 4. 작업기간 : 2014.07.03 ~ 2014.07.06 붙임 :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1부. 끝. ※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 석면섬유 0.01개/cc ※ 석면해체 업자는 일정규모(분무재·내화피복재 또는 석면건축자재 500㎡ 이상 사용 건축물) 이상 건축물의 경우 사업장 주변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시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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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석면해체제거_사업장의_석면비산_측정_결과보고서_-_(유)현영,장흥천07.05,06.pdf (21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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