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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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면 |
작성일 | 2021-01-27 |
조회수 | 172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5조에 따라,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 ㆍ동사무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또는 시ㆍ군ㆍ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 ㆍ동에서 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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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hwp (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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