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으로 시민마당|알림마당|새소식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북면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182

1. 신청기간 : 2021. 2. 1.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또는 시··)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6.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2020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2021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hwp (80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