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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1-01-28
조회수 309

1.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

4.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1,000㎡ 이상 지급대상농지에서 해당기간동안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는 자

6. 지급대상품목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7.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붙임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부

첨부파일 2021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hwp (8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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