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목 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에 의하여 지역 문화예술기관 , 단체와 초, 중 고 등 학교가 연계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05 문화예술 교육 시범 사업을을 추진
0 개 요
1. 사업기간 : 2005년 1월 - 12월 2. 지원대상 : 학교와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는 문화예술기관 , 단체
3. 사업비 : 국비 2,0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1개기관 단체당 국비 60백만원 지원 (지방비 60백만원 별도 부담)
4. 사업 내역 : 지역 문화예술기관 단체와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을 연계하여 지속적
으로 추진 하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 지원
5. 지원 기간 : 매년 성과를 평가하되 교육의 지속성 및 체계적 정착 하여 가급적 3년간 지속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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