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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진상조사 및 피해신고를 접수받습니다.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05-01-26
조회수 1706

○ 신청기간 : 2005. 2. 1 ~ 6. 30(5개월)
○ 대 상 : 강제동원 피해관련 사실 또는 피해자
○ 자 격 : 강제동원 희생자,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아는자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신고서(면사무소 총무팀 비치)
-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中 1가지)
- 피해자의 호적 또는 제적 등본 1부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는 인우보증서
○ 접 수 처 : 총무팀, 시 총무과, 도 자치행정과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제출 가능(접수시 접수증 교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곡면 총무팀(담당자:정성진 571-3301.2) 또는 각읍면동사무소 문의


▣ 참고사이트: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http://www.gangj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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