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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수성동
작성일 2005-02-21
조회수 1666

□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 운영
o 재등록기간 : 2005. 2.21 ~ 4. 8(47일간)
o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자
o 재등록기관 : 전입지 읍·면·동사무소
o 특례 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는 ½경감(최고10만원→5만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 자세한 사항은 533-3601으로 문의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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